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 관련 해당 장애인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

posted Jun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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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사건 은폐, 부당노동행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해당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느 곳 보다 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전북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 미인가 시설인 ‘여성의 쉼터’ 즉시 시설폐쇄

(장애인복지법제59조 위반)

 

 

◇. 보조금 허위 청구 수령액 1천만원 정도 환수조치

(대표자 재산 가압류 조치 완료)

 

◇. 인가시설 ‘인성 주·야간보호센터, 양들의 집’ 은

생활인 30명에 대해 전원조치 후 즉각 시설폐쇄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장애인복지법제62조)

※ 수사결과 추가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별도 행정처분

전주시는 그간 해당 시설내 장애인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인권단체, 정신보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생활인에 대한 심층상담을 마친 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원 대상시설을 조사하여 해당시설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장애인들을 5. 31일까지 전원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조치 이후에도 타 시설로 전원 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계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는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생활인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학대나 인권유린, 보조금 불법집행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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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kikiho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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