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발표

posted Nov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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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통계청은 2013년 다문화 혼인은 26,948건으로 전년(29,224건)보다 2,276건(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체 혼인이 전년보다 1.3%,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이 0.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인은 7.8% 감소한 것이다.  전체 혼인에서의 비중은 8.3%로 전년(8.9%)보다 0.6%p 감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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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출생기준)과 외국인의 혼인은 전년보다 각각 11.1%, 0.4% 감소한 반면, 한국인(귀화기준)의 혼인은 전년보다 6.4% 증가하였다.

   - 한국인(출생기준)의 비중은 6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비중은 28.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외국인과 한국인(출생기준)의 혼인은 전년보다 각각 11.3%, 2.2% 감소한 반면, 한국인(귀화기준)의 혼인은 전년보다 9.2% 증가하였다.

   - 외국인의 비중은 67.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인(출생기준)과 한국인(귀화기준)의 비중은 각각 23.5%, 8.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연령별 혼인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반면, 35세 이상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한국인(출생기준)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의 비중은 감소함.

 

  45세 이상의 비중은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과 한국인(출생기준) 모두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여성의 20대 후반은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대 초반과 19세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24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한국인(출생기준)은 20대 후반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30대 초반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다문화 한국인(출생기준)은 30대 후반의 비중이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인(출생기준)간 혼인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5.5세, 여자 27.2세로 남자는 낮아지는 반면, 여자는 상승하고 있다.

   -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 여자의 초혼 연령은 26.1세로 상승세임.
     (‘11년 25.5세 → ’13년 26.1세)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7.3세, 여자 40.0세이며, 남녀 연령차는 7.3세로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11년 48.0% → ’13년 41.7%)

  

 남자가 다문화 한국인(출생기준), 여자가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인 경우에서 ‘동갑’과 ‘여자 연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자가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 여자가 한국인(출생기준)인 경우에서 ‘남자 초혼 여자 초혼’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남자가 한국인(출생기준), 여자가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인 경우에서 ‘남자 초혼 여자 재혼’ 및 ‘남녀 모두 재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다문화 혼인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0.7%), 제주(10.1%), 전북(9.6%) 순이며, 전체 다문화 비중(8.3%)을 상회하는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순이다.

 

남자의 출신 국적은 한국이 68.5%로 가장 많으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외국은 중국(9.2%), 미국(6.6%), 일본(5.1%) 순이며, 전년보다 미국의 비중은 1.1%p 증가, 일본은 0.3%p 감소하였다.

 

 여자의 출신 국적은 한국이 2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외국은 중국(29.0%), 베트남(22.6%), 필리핀(6.5%) 순이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비중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와 미국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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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이혼은 13,482건으로 전년(13,701건)보다 219건(1.6%) 감소하였다.

  전체 이혼이 전년보다 0.9%,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이 1.2%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 이혼은 1.6%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추세인 것이다.

 

 전체 이혼에서의 다문화 이혼 비중은 11.7%로 전년보다 0.3%p 감소하였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37.4세로 남자는 전년과 유사한 반면, 여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한국인(출생기준) 남자의 연령은 전년보다 0.2세 높아진 반면,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 남자의 연령은 전년보다 0.8세 낮아졌다.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5.8년으로 전년(5.4년)보다 0.4년 증가하였다.

   -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임.

   - ‘5년 미만’인 경우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5년 이상'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 실제 결혼생활시작에서 이혼까지의 동거기간

 

  다문화 모든 유형에서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 남자와 한국인(출생기준) 여자의 결혼생활기간이 긴 편인다.

 

 

다문화 출생아는 21,290명으로 전년(22,908명)보다 1,618명(7.1%) 감소하였다.

   - 한국인(출생기준) 부모의 출생아가 전년보다 10.1%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7.1% 감소함.

   - 전체 출생에서의 비중은 4.9%로 전년보다 0.2%p 증가함.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10,838명, 여아는 10,452명으로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3.7, 한국인(출생기준) 부모(105.4)보다 낮다.

 

산모의 연령은 20대 초반의 비중이 25.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30대 초반과 후반의 비중은 각각 27.1%, 11.6%로 증가하였다.

   -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은 20대 초반이 29.7%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각각 32.6%, 23.1%로 전년보다 증가함.

 

 다문화 한국인(출생기준)은 30대 초반이 51.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20대 후반은 18.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다문화 출생아는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으며  지역별로는 전년보다 제주(1.5%), 대구(0.1%)는 증가, 전북(12.7%), 전남(12.5%), 경남(10.8%) 등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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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남(7.7%), 전북(6.6%), 제주(6.4%) 순이며, 세종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는 전체 다문화 출생 비중(4.9%)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사망자는 1,558명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하였다.

   - 전체 사망자* 266,396명 중 0.6%를 차지함.

     *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사망자 포함

 

 다문화 사망자 성비는 314.2로 전년(338.8)보다 감소하였다.

  - 다문화 이외 사망자 성비(121.9)와 비교하면 남자의 비중이 높은 편임.

 

 본 통계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를 작성하였다.

 <작성근거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자료는 '통계법'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및 시?구에 제출된 인구동향조사신고서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사건으로  다문화 가족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을 적용  가족의 포괄 범위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범위를 차용하여 혼인, 혈연가족 뿐 아니라 1인도 포함한 것이다.

 

 다만, 현 제도상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발생하는 동태 사건 등은 제외하여 집계하였다

    * 사망사건은 ①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②배우자가 한국 국적자인 외국 국적자 ③출생시 한국 국적자 중에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 국적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 당 자
 과      장: 윤 연 옥(042.481.2250)
 사 무 관: 오 미 숙(042.48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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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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