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막자고 한 법발의에 입법로비 누명 안돼”

posted Nov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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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정치적 탄압 중단하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경찰이“입법 로비”운운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전순옥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되어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 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민간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아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들이 수주하게 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미래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순옥 의원은 2012년 11월 17일부터 동년 12월 17일까지 약 한달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피감 기관 노동 조합을 비롯한 당시 사회적 이슈가 있던 32개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르고 정책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여 법 발의를 하게 되었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13.1.10. 폐기물관리법, 13.2.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3.7.16.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당시 방문한 노동조합과의 토론 내용은 ‘전순옥의 힐링로드 2,923km’(2012년 노동과 소통의 기록)라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2013년 2월 4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발의한 후 약 한 달 후인 2013년 3월 29일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법 발의 후 법안 상정이나 법안 심사 등은 모두 미래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동년 6월 미래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법안 심사과정도 법안 발의 취지와 다르지 않았으며 법안 발의 취지대로 동년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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