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법정행

posted Nov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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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 취소’ 법정행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 지정취소 조치를 직권으로 뒤집자 시교육청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따라 경희 배재 세화 우신 이대부속 중앙고 등 6개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차례로 보도자료를 내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직권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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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서울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19∼21일)이 지난 뒤 본격 소송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승소할 경우 6개 자사고는 2016학년도에도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대법원의 결정 시점이 중요하다. 내년 7월 말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시교육청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더라도 자사고로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감이 교육부에 전하는 특별서한’에서 “교육부의 태도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가 앞으로도 예전의 인기를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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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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