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하되 12월까지 처벌안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연쇄 도산 공포에 시달리던 PC방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시행을 사실상 6개월가량 뒤로 늦췄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시행을 실제로 유예한 것이다.
그간 PC방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초 여의도에서 'PC방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대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것.
이러자 PC방 업계는 아예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와 흡연 부스 신설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생계곤란을 부르짖는 PC방 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애초 작년말 시행 예정이던 이 법을 6개월 연기했던 만큼 더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에 나선 것은 담배는 일단 배우면 끊기 어려운 만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세 미만 청소년기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골초가 될 가능성이 26세를 넘어 담배를 배운 사람의 2.4배에 이른다.
조경숙 복지부 서기관은 "담배를 배운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하드코어 흡연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2 0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