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제걸음…이번에도 처리전망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라오스로 탈출한 북한 청소년들의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열악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탈북자를 돕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탈북자들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내용도 있다.
탈북청소년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재조명을 받게 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국회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의 민주당도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빌미가 되고, 뉴라이트와 같은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국회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법안은 8년째 빛을 못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축소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제19대 국회부터는 과반 의석이 넘는 새누리당이라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라오스 정부가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난민의 재송환을 금지하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어겼다"며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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