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
- 북한인권법 발의한 의원들과 청년 대학생 토론으로 시작
(자료제공: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2005년에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첫 발의되었다. 그로부터 올해 10년째를 맞이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외면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안’이 5개(각각 새누리당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가 계류 중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한 ‘북한민생인권법안’(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안을 유엔 최종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 현 상황에서,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는 10년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주간’을 지정하였다”고 북통모의 인지연 대표는 말했다.
북한인권법 주간의 첫날인 오는 17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주최하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이인제 의원, 조명철 의원과 청년 단체장들이 함께 북한인권법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북한인권법을 놓고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둘째날, 18일은 탈북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스폰지하우스에서 상영하는 북한인권 영상의 날로 한다.
19일에는 명동의 명동극장 앞에서 거리음악회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 촉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샌드 아트를 통해서 공연하고, 클래식음악공연 및 밴드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20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영문명칭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은 2013년 9월 29일 결성되어 제320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2013년 9월 30일 첫날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이하 국민캠페인)을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했다.
‘국민캠페인’은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구호 푯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을 추진했다. 381명이 사진서명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사진이 매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업로드되어 캠페인이 더욱 확장되었다. ‘국민캠페인’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선한 목적 하에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