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확대

posted Jun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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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기자/스포츠닷컴]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 추가 예산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대구시는 저소득 시민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였으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는 150%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로 기준을 완화?적용한다.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적용)완화 내용

1인 가구 : 666→858천원 - 2인 가구 : 1,169→1,461천원

3인 가구 : 1,512→2,268천원 - 4인 가구 : 1,855→2,319천원

 

대구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억 원(국비 19억 지방비 4억)을 추가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2013년 당초예산 : 42억 원(국비 34억 지방비 8억)

 

 

완화된 기준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구?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존의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특히 시민 여러분은 이웃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급복지지원제도 요약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기본원칙(기준) :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후 지원)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용 또는 현물지원

○ 기준금액 : 4인가구 기준 1,855,678원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상급병실이용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발급비용 등 제외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등

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6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85,800원 범위(10월~3월)

○ 해산비, 전기요금 : 각 50만, 장제비 75만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 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생계지원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45,400

573,900

756,900

중 소 도 시

226,500

377,400

497,300

농 어 촌

130,300

217,100

285,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1,300원

 

중소도시 59,970원, 농어촌 33,91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8,100

815,400

1,055,000

1,293,500

1,533,100

1,772,7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8,54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97,700

314,800

385,700원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그 밖의 지원 한도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85,800

500,000

75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적정성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기존 생계지원 12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원/월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재산의 합계액 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 : 300만원?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및 기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www.129.go.kr)

구?군 담당부서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구 복지지원과

661-2285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665-4387

동구 복지정책과

662-2286

수성구 희망복지지원단

666-2593

서구 주민생활지원과

663-2515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

667-2521

남구 주민생활과

664-2541

달성군 주민지원과

668-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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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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