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호주,한캐나다 FTA비준 동의안 처리

posted Nov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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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호주,한캐나다 FTA비준 동의안 처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축산업계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세부 지원책에 최종 합의하고 여야 정책위의장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정은 이날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하면서 오후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외통위원들은 "정부 측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고 비준동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상분야가 구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으나, 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 소관으로 두면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는 앞선 합의에 따라 갑론을박 끝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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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비준동의안 통과 후 감사를 표하며 "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연내에 발효된다면 두 시장에 대해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좋은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며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 역시 "두 FTA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 캐나다와 경제통상관계가 강화되고 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12월2일 전 본회의를 열어 두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 비준동의안과 일부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FTA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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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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