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심사 ? 의결

posted Nov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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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관련제도 정비?강화-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월 12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한다.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하드웨어(H/W)를 갖추었다면,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은 재난?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소프트웨어(S/W)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복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어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한다.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재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행동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 시에는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

세월호 사건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식 및 안전문화확산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행정기관에게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부과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부여하여, ①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 예산 편성 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안요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심의?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긴급안전점검 수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기관경고권 등을 규정하여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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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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