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posted Nov 1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로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기대-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②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며,

③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고,

④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

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⑥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였음.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강화

현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취업한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① 업무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취급제한을 받도록 하고,

② 업무취급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퇴직 전 2년간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현행처럼 재산으로 등록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한다.

 

다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www.newssports25.com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