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본격화

posted Nov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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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 (예시1) 토목공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3.5억원(조경사업의 50%)을 감면
* (예시2) 기계설비공사업(자본금 기준 2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업(자본금 기준 5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1억원(기계설비공사업 50% 범위 내)을 감면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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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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