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등 2건 공포

posted Jun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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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자치법규 입안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이행 의무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에 따른 인감증명 조항 일괄개정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감증명 등이 포함된 규칙 일괄개정규칙’ 등 규칙 2건을 6월1일자로 공포한다.

 

공포되는 규칙 중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자치법규 입안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자치법규 사전심사에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토록 했다.

 

‘인감증명 등이 포함된 규칙’의 일괄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이 가능토록 명시해 서명 보편화 추세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6월1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치법규 공포 목록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관부서

공포일자

1

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무담당관실

2013.6.1

2

광주광역시 규칙 중 인감증명 등이 포함된 규칙 일괄개정규칙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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