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집중단속 6개월간 5,405명 검거

posted Nov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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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집중단속 6개월간 5,405명 검거

 

경찰청은 사이버상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5. 1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던 바, 10. 31까지 6개월간 총 6,037건 5,405명(구속 208)을 단속하였다.

 

※ 인터넷사기 집중단속 현황 (’14. 5. 1 ~ 10. 31, 6개월간)

 

구분

총계

물품사기

게임

사기

메신저

사기

기타

(소액결제사기)

대포통장

매매

직거래

쇼핑몰

6,037

4,891

38

376

105

105

522

(구속)

5,405

(208)

4,178

(184)

34

(5)

296

(2)

119

(1)

161

(9)

617

(7)

피해액

(백만원)

28,666

9,109

750

222

261

18,322

-

 

 

※ 주요 검거사례

 

 

≪ 주요 검거사례 ≫

 

 

 

 

 

? (직거래 사기)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명가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경기 안산단원서>

피해자 86명에 대해 피해금 전액 변제

? (쇼핑몰 사기) 허위 쇼핑몰을 개설, 신발·의류 등을 저가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583명으로부터 7,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서울 양천서>

? (소액결제 사기) ‘성인사이트 인증’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9명(구속1) 검거 <서울청 사이버>

피의자 운영 ‘법인’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 통보 조치

?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국내호텔 투숙 관련 이메일을 해킹하여 입금계좌를 바꿔치기한 위장 이메일을 발송, 숙박대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구속1) 검거 <서울 혜화서>

? (게임 사기)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 아이템 중개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서울 영등포서>

게임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여 사기죄 의율

 

 

검거사례를 분석한 바,

(발생 유형)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88.7%) 多數

 

(피해 물품)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35.7%), 미용·화장품(13%), 여행?스포츠용품(5.3%), 유아용품(2.8%) 등 다양

 

(구매 패턴) 게시사진 등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급한 마음에 정식 구매경로가 아닌 중고거래사이트 등 직거래 이용

 

(범행 수법) 현금결제 유도, 임시번호로 구성된 연락처 악용, 중고거래사이트·소셜커머스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과대광고, 취업·카드빚 등 경제적 궁핍상황 이용

 

향후 대응방향

(피해방지 제도개선)사이버 거래과정상 제도·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촉구

 

※ 온라인 결제과정에서 결제대행사에는 결제내역이 취소되지만 가맹점에서는 취소되지 않는 취약점 악용한 피의자 검거 사례 <11.6. 경찰청 사이버>

※ 협력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쇼핑몰 업체 등

 

(적시성 있는 단속) 민원인 편리성을 고려하여 관할 불문 사건 접수, 경찰서 중심 책임수사 전개

※ 명절·연말연시 등 피해 집중시기에 상거래사이트 중점 검색 실시

 

또한,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턱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한, 인터넷 사기 피해(숙박·항공권, 주방·유아용품, 휴대전화·전자제품, 상품권·공연티켓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카페·블로그 등 개인간 직거래·쇼핑몰 사기 사이트·앱 등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 신속한 수사착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②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cyberbureau.police.go.kr)의 피해예방정보 활용(핸드폰?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신고여부 검색,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l.kr)’와 ‘더치트(www.thecheat.co.kr)’ 등 정보 참고
③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④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⑤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⑥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 판매자의 과거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⑦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

 

-담당 : 사이버범죄대응과 경정 이병귀(02-3150-1658)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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