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집중단속 6개월간 5,405명 검거
경찰청은 사이버상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5. 1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던 바, 10. 31까지 6개월간 총 6,037건 5,405명(구속 208)을 단속하였다.
※ 인터넷사기 집중단속 현황 (’14. 5. 1 ~ 10. 31, 6개월간)
구분 |
총계 |
물품사기 |
게임 사기 |
메신저 사기 |
기타 (소액결제사기) |
대포통장 매매 | |
직거래 |
쇼핑몰 | ||||||
건 |
6,037 |
4,891 |
38 |
376 |
105 |
105 |
522 |
명 (구속) |
5,405 (208) |
4,178 (184) |
34 (5) |
296 (2) |
119 (1) |
161 (9) |
617 (7) |
피해액 (백만원) |
28,666 |
9,109 |
750 |
222 |
261 |
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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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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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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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사기)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명가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경기 안산단원서> ※ 피해자 86명에 대해 피해금 전액 변제 ? (쇼핑몰 사기) 허위 쇼핑몰을 개설, 신발·의류 등을 저가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583명으로부터 7,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서울 양천서> ? (소액결제 사기) ‘성인사이트 인증’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9명(구속1) 검거 <서울청 사이버> ※ 피의자 운영 ‘법인’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 통보 조치 ?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국내호텔 투숙 관련 이메일을 해킹하여 입금계좌를 바꿔치기한 위장 이메일을 발송, 숙박대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구속1) 검거 <서울 혜화서> ? (게임 사기)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 아이템 중개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서울 영등포서> ※ 게임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여 사기죄 의율 |
검거사례를 분석한 바,
(발생 유형)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88.7%) 多數
(피해 물품)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35.7%), 미용·화장품(13%), 여행?스포츠용품(5.3%), 유아용품(2.8%) 등 다양
(구매 패턴) 게시사진 등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급한 마음에 정식 구매경로가 아닌 중고거래사이트 등 직거래 이용
(범행 수법) 현금결제 유도, 임시번호로 구성된 연락처 악용, 중고거래사이트·소셜커머스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과대광고, 취업·카드빚 등 경제적 궁핍상황 이용
향후 대응방향
(피해방지 제도개선)사이버 거래과정상 제도·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촉구
※ 온라인 결제과정에서 결제대행사에는 결제내역이 취소되지만 가맹점에서는 취소되지 않는 취약점 악용한 피의자 검거 사례 <11.6. 경찰청 사이버>
※ 협력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쇼핑몰 업체 등
(적시성 있는 단속) 민원인 편리성을 고려하여 관할 불문 사건 접수, 경찰서 중심 책임수사 전개
※ 명절·연말연시 등 피해 집중시기에 상거래사이트 중점 검색 실시
또한,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턱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한, 인터넷 사기 피해(숙박·항공권, 주방·유아용품, 휴대전화·전자제품, 상품권·공연티켓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카페·블로그 등 개인간 직거래·쇼핑몰 사기 사이트·앱 등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 신속한 수사착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②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cyberbureau.police.go.kr)의 피해예방정보 활용(핸드폰?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신고여부 검색,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l.kr)’와 ‘더치트(www.thecheat.co.kr)’ 등 정보 참고
③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④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⑤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⑥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 판매자의 과거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⑦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
-담당 : 사이버범죄대응과 경정 이병귀(02-315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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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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