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3법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무산, 내일 재시도

posted Nov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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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3법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무산, 내일 재시도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세부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개정안 시행일자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전체회의를 끝내 열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수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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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포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곧바로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공포 즉시 시행은 어렵다며 맞섰다.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액과 감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안행위 소관인 안행부는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해양경찰청 1조2240억원 등 총 61조99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야당은 공포 즉시 시행의 경우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개정안 시행일을 법정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경우도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데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 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현실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단 행정자치부 등의 조직을 구성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차관을 임명해 예결위에 심사 대상으로 출석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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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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