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근절법' 내팽개친 국회

posted Nov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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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근절법' 내팽개친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지난해부터 계류돼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아 실제 정치권의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쪽지예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527일 각 상임위가 증액시키거나 새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의대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각 상임위가 심사숙고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대신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소위 쪽지예산 등의 증액에 사용됐다""현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지난해 422일 세출예산 증액을 요구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필요성 등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쪽지예산이나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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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92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도 이 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가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가 무시되고 지역·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과 국회가 근본적으로 '쪽지예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쪽지예산'은 연말예산 심사철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성 쪽지다. 쪽지예산이 문제인 것은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없이 최종 단계에게 포함돼 그대로 확정되는 '묻지마 증액'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에는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로 쪽지예산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거물급 의원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풍토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쪽지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 막바지에 달하면 지역구 민원을 마다할 수 없어 할수 없이 쪽지를 들이밀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쪽지예산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지역예산을 늘려야만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발간한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서 도로·철도 등 지역예산이 1억원 늘어날 때마다 재선 확률은 평균 0.9%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구 사업규모가 6000만원인 국회의원의 재선 확률은 43.1%에 그쳤지만 11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재선 확률은 52.5%로 무려 9.4%포인트나 높아지는 등 지역 예산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쪽지예산이라고 비판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반대로 잘했다고 칭찬한다""정치인이 유권자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벼락치기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 심사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점도 쪽지예산이 횡횡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전문성있는 의원들을 배치해 전임 상임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입을 모아 "국회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예산배정부터 전체과정을 들여다보기란 쉽지않다"고 밝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관시절 쪽지예산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예결위는 예산 총량을 심의하고 상임위가 부처별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톱다운 심의방식'을 제안했다. 예결위에서 총세입·총지출·국가채무 등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 지침을 제시하면 상임위가 소관분야별로 세부예산안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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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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