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 격려사

posted Nov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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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 첫 해, 국회사에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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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10. 31(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 해를 맞이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자들이 모여 예산심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세수(稅收)부족과 복지수요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확대요구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정부예산안은 민생과 복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의 차이를 놓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협력하여 올해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국회사에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

 

 

※ 참고자료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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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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