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

posted Oct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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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

단기간 2조원대 불법거래 발생시킨 피의자 3명 검거

 

수사 착수 배경

경찰청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다

※ 대포통장 개설(이용) 변화추세 : 제1금융권→제2금융권→가상계좌 順

 

사건개요

피의자 이○○(50세)은 2011. 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2014. 4월부터 피의자 홍○○(37세), 이○○(52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특히 ‘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하여 구하기 힘들고 처벌도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하여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은닉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하였다

 

피의자들은 상위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다양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260건 확인)

※ 주요 사례(붙임파일참조)

 

사건의 특징

가상계좌를 금융실명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상계좌는 ‘입금자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였고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대용으로 제공하여, 자금세탁·범죄수익금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상위 판매점→하위 판매점→가맹점 등 조직적 판매구조를 갖추고 운영 피의자 회사에 판매점과 가맹점을 하위에 두고 음성적으로 가상계좌를 판매하는 등 다단계 방식에 의해 철저히 분업시스템을 이루었고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출금 수수료를 받아 피의자 회사,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무등록 전자자금이체업을 영위하며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 형성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통해 약2조원의 거래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지하경제 형성하였다

 

      ※ “전자자금이체”란 금융기관 등이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

 

     금융실명제 및 조세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대포통장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사례로, 입금의 편익 목적과는 무관하게 불법거래 용도로 활용되는 등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았다.

 

주요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 운영자들이 약 2,800억 상당의 자금을 환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대용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함
◈ (도박사이트) 인터넷 도박사이트 땡큐게임(www.tgtg200.com)을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 대금 입금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1,180억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불법 경정?경륜사이트) 경기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승자투표권 판매,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후, 가상계좌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도금 1,500만원을 입금받아 포인트 충전시켜주고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여 배팅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하고 환전하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 (유사수신행위-다단계) 다단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미완공된 병원건물에 투자하여 완공시키고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원금의 40%의 이익을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 (인터넷 물품사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후 대금 명목으로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피해자에게 ‘철판 152톤이 있는데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접근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계좌로 6,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 (대출빙자 공탁사기) ‘고금리로 받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수 있다. 먼저 보증금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저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여 390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 (전화사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5,000여만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CD기로 가라’고 지시한 후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 (조건만남 사기) 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송금하면 취향에 맞는 여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40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대응 방향

유관기관과 협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개최(10.30), 가상계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가상계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확화 필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가상계좌 유통의 경우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논의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담당 : 사이버범죄대응과 경정 함영욱(02-315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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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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