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7개 시·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posted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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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기자/스포츠닷컴]

 

부산시는 광역도로사업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7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해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시·도는 단체장의 공동서명을 받아 정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도 국민행복 증진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공동건의문 주요 내용

서울 등 7개 시 ? 도, 광역도로사업 국비 제한 철폐 정부에 건의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서울?부산?인천?경기?부천?의정부?김포 협의체 구성해 공동 건의문 제출

법률상 국비 50% 지원 가능하나, 정부 내부기준에 가로막혀 지자체 재정 부담

수도권 5km, 지방권 10km로 한정되어 있는 ‘연장한도’ 폐지 요구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적 국비지원 감소, 자치단체 부담가중

추진 중인 국비 지원한도 초과사업(사업비 2천억 원 이상)

사 업 명

연장

(㎞)

사업비(억원)

공정률

지자체

국비

지방비

기타

8,644

3,000

(35%)

4,994

(58%)

650

(7%)

동부간선도로 확장

9.52

3,850

1,000

(26%)

2,200

(57%)

650

(17%)

46%

서울

의정부

초정-화명 도로개설

3.55

2,635

1,000

(38%)

1,635

(62%)

-

70%

부산

김해

화명-양산 도로개설

6.80

2,159

1,000

(46%)

1,159

(54%)

-

75%

부산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금 : 997억원, (3,000+4,994)/2 = 3,997-3,000

 

 

이번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비지원 1천억 원 한도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폐지 등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2규정)’ 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 당 2천억 원의 50%인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초정(김해)~화명(부산)간 도로개설 구간 중 ‘대동화명대교’를 2012년 7월 개통했으나, 김해시 구간의 접속도로가 과중한 재정 부담으로 아직까지 사업 미착수 상태로 주변 도로와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통된 ‘대동화명대교’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구간 사업비 1,797억 원 중 향후 736억 원이 필요하나, 현재 국비지원 가능한 잔여국비(29억)를 제외한 707억 원이 김해시 부담으로 김해시 재정여건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사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 서울, 인천, 경기, 부천, 의정부, 김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 제공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률에 규정된 대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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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옥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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