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제 개편안에 전국 시도지사 반발

posted Oct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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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제 개편안에 전국 시도지사 반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8일 제주에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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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제주자치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총회를 끝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왼쪽부터>송하진 전북도지사·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김기현 울산광역시장·서병수 부산광역시장·윤장현 광주광역시장·권선택 대전광역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박원순 서울특별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낙연 전남도지사·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류재복 대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담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등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이하 협의회) 28일 ‘제주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제 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돼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자율권 보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촉구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담배 세제 개편에 대해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약95%(3조 500억원)를 투입하고 있으며, (지방은)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된 지방자치는 현행 헌법과 함께 본격 실시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음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제도는 없어 자치재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약95%인 3조 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은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의 구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치조직권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감면률은 14% 수준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규모로는 약16조원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다. 이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결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