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에 흡연경고사진 부착 관철"

posted May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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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담뱃갑에 그려진 담배 유해성을 알려주는 경고 그림들 <<연합뉴스DB>>
 

세계금연의 날 맞아 의지 다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는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숙원을 이루고자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이 현안을 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봤다. 담뱃갑 흡연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월하게 해결된 것과는 달리 이 사안은 국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혔다.

 

복지부는 8년 전인 2007년에 이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다른 국가에 견줘 뒤떨어지는 편이다.

 

지난 3월 발표한 담뱃갑 새 경고문 문구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문구가 삽입된 담뱃갑 뒷면 <<연합뉴스DB>>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담배 폐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12월에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e)이란 강력한 흡연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담배회사가 개별 담배 제품을 알리는 디자인, 색깔, 로고, 브랜드 등을 담뱃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 정부가 직접 정해준 규격화된 글씨 크기와 글씨체를 써서 담배의 유해성을 담은 경고문구와 사진, 그림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넣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의 뒤를 이어 영국,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들의 흡연 충동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점점 강화되는 세계적인 금연정책 흐름에 발맞춰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담배회사의 광고와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부처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금연 기여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배우 이범수씨에 대한 금연 홍보대사 위촉 등의 행사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6월 4일까지 금연주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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