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당일의 매출액이 평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이마트의 경우 약 65.3%, 홈플러스의 경우 67.3%, 롯데마트의 경우 63.5% 수준
-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정당성 다시 한번 확인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산업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명절 당일 매출액이 연간 1일 평균매출액의 약 6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9월 23일 본 의원이 명절 당일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로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재벌들은 명절날 영업이 필요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등 소비자의 요구를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다.
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명절(설·추석)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연간 1일 평균매출액(142개 영업점포 기준)이 2011년 292.5억, 2012년 306.4억, 2013년 316.1억인데 반해, 2014년 2월 설과 9월 추석의 1일 평균매출액(108개 영업점포 기준)은 157.0억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대형마트도 비슷하였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3년 연간 1일 평균매출액(139개 영업점포 기준)이 265.4억인데 반해, 2014년 명절날 1일 매출액 평균(124개 영업점포 기준)은 159.4억이고, 롯데마트의 경우 2013년 연간 1일 평균매출액(109개 영업점포 기준)이 179.5억인데 반해, 2014년 명절날 1일 매출액 평균(96개 영업점포)은 100.4억에 불과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1개 점포당 1일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명절 당일의 매출액이 평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이마트의 경우 약 65.3%, 홈플러스의 경우 67.3%, 롯데마트의 경우 6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명절 당일 상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그전에 명절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날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게 되면 대규모 매출손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유통재벌들의 주장은 한낯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휴업하도록 만드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수 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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