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거액보험금(3256억) 지급 가능성
- 수출채권매각 2억9910만 달러, 수출신용보증 100억원, 총 3256억원 보증
- 지급준비금 40~100% 적립 가정, 기금배수는 98~121배로 상승
- 전순옥의원, “인수심사와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적정했는지 책임 물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모뉴엘 보험사고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보증금액은 총 3,255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대부분 공사의 손실로 처리되어 기금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막대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뉴엘은 2005년부터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6개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2010년 매출 1000억원 클럽 가입과 함께 무보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모뉴엘은 수출채권 만기대금에 대한 결제를 이미 8월부터 지연했다. 또한 박홍석 대표가 허위수출혐의로 수개월간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출채권 중 농협과 기업은행에 대한 6700만 달러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결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정관리 당시 총 은행권 여신은 6,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6월말 대출금 잔액은 파악하고 있으나, 법정관리 당시 대출금 잔액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유효계약액은 2억9910만 달러다. 이와 별도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보의 최대 손실액은 3,2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보 보험사고 중 최대 거액보험금 지급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표5 참조]
한편 은행이 사고발생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법정소송이 예상된다. 수입업자가 파산한 경우 무보가 손실을 보상하지만, 수출업자가 파산한 경우 은행과 무보 간 책임소재를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민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약관 제13조(보험계약자의 의무) 3항에도,“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수출채권 매입계약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라고 선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허위수출로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실제 수출실적 확인에 대해서 누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과 별개로 무보는 막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권은 1개월 내에 무보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결산(회계감사)시 무보는 사고통지 금액의 40.2%, 보상청구 금액의 64.9%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했다. 무보 보험계약준비금 적립기준에도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계류금액’이나‘사고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청구는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13년 말 기준, 무보의 지급준비금 총액은 8,974억원이다. 이 중 조선업 분야의 수출보증보험(4,127억원)과 수출신용보증(선적전)(1,930억원)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14.5%(1300억원)인데 향후 막대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준비금은 부채로 계상되며, 기금총액(순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무보의 기금배수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모뉴엘 파산 관련 지급준비금을 40%~100% 적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배수는 최소 98배에서 최대 121배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10~40배의 3배 이상이다. 무역 김영학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적정 기금배수에 대해서 50배라고 증언했다. 적정 기금배수의 2배가 넘게 되는 것이다.
금년 정부 예산요구서에 무보 출연금은 7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009년 이후 1조2500억원이 무보 재정에 투입된 것이다. 향후 모뉴엘 파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보 기금건전성과 출연금 증액 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무보는 1,200억원의 당기이익이 발생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조원이 넘는 당기손실이 났다”면서,“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14억원에 불과하던 당기손실이 이명박근혜 6년 동안 연평균 3,388억원, 71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지난 6년 동안 정부 재정만 1조18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기금배수는 참여정부 말기 27.4배에서 작년 86.6배로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와 허위 수출실적에도 무보가 묻지마 보증으로 무보의 대규모 기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인수심사와 리스크 평가 및 관리가 적정했는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보 기금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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