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용 비자발급 5년 내 한번으로 제한

posted May 3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평생 두번만 가능…왜곡된 국제결혼 풍토 개선 취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이민 비자는 5년 내 두 번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 발급은 평생 두 번으로 제한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비자 발급 제한은 사실상 국제결혼의 제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위한 사증 발급은 5년간 한 번, 평생 두 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결혼한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 결혼 사증을 발급받아 국제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평생 국제결혼 사증 발급은 두 번으로 제한된다. 전문인력 등 다른 비자로 국내에 머물다 혼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 발급은 5년 이내 두 번까지 허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개료만 주면 언제든지 이주여성을 여러 차례 데려올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시 초청자(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 소득 기준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나 차차상위계층(150%), 혹은 차차차상위계층(180%)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부부가 한국어나 상대국 언어, 혹은 제3언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한지도 사증 발급 요건으로 추가된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시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다음달께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9 13: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