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12월 시행될 해외 구매대행 시 전파인증 의무 관련 규정 삭제 소비자 부담 줄어
- 장병완 의원, 해외 구매대행 직구폰 손쉽게 들어와 휴대폰 가격 안정에 기여 기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장병완 의원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12월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이 증가“됨을 지적했다.
미래부 역시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해 관련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문제를 제기한 장 의원이 지난 24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휴대전화도 전파인증이 면제된다.
전파인증이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는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전자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316만5000원이나 된다. 이에 개정 전파법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의무가 부과되면 사실상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병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해외 휴대폰 등에 대한 구매대행이 손쉽게 된다면,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 해외 직구폰들이 손쉽게 들어오게 되어 휴대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의미를 설명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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