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피해아동쪽 변론권 침해 논란

posted Oct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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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 피해아동쪽 변론권 침해 논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칠곡 새엄마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두차례 퇴정시켜 변호인 쪽에서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법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21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20일 임아무개(36)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비공개 재판에서 “선임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황아무개 변호사를 퇴정시켰다. 황 변호사는 이달 초 여성변호사회로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익변호사로 선발돼 20일 재판부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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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피해 아동의 법률조력인은 재판 출석과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 임씨는 둘째 딸에 대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 도중 법정에 들어간 황 변호사는 피해 아동 친어머니의 위임장을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장은 “위임장만으로는 친모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인감증명이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다른 변호사가 황 변호사가 선임된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여성변호사회는 “법률조력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이를 구실로 퇴정까지 시킨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에도 피해 아동과 면담했던 소아정신과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서 이명숙 여성변호사회장이 참여하려 하자 퇴정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부는 내가 정 교수와 아는 사이라 증인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황 변호사 퇴정에 대해 “황 변호사는 재판 도중 들어와 선임계를 제출했다. 진정한 위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퇴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상태라, 진술 도중 항의를 하면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소송 지휘는 재판장의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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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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