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폐막-시진핑 1인독주 체제 공고화

posted Oct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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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중전회' 폐막-시진핑 1인독주 체제 공고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 추진 등 중대 문제에 관한 공산당 중앙 결정’(결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의법치국의 중대임무를 전면 추진하는 총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체계와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과 해석권을 분명히 해 서구와 달리 공산당 우위의 법치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특히 독립·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 제도를 강조하면서 링다오(領導·지도자) 간부가 사법활동에 관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당의 지도와 사법체계 간 조화를 추구한 게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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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중앙정법위원회의 당 총서기 직할체제 편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법위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관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기관이다. 당시 수장은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였다. 중앙정법위가 당 총서기 직할체제로 될 경우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는 더욱 굳건해진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중전회 결정에 따라 신설된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인터넷 영도소조, 국방·군대개혁 심화 영도소조 등 핵심 조직을 대부분 장악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저우 전 서기 흔적 지우기도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적 박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 전 서기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저우 전 서기의 측근 인물인 18기 당 중앙위원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의 당적 박탈 조치도 내려졌다. 이들의 공백으로 생긴 당 중앙위원 자리는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毛萬春) 산시(陝西)성 상무위원이 채웠다.

 

대대적인 사법체제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최고인민법원이 순회 법정을 설립하고 행정지역별 경계를 뛰어넘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설립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심판권과 집행권을 분리하자는 뜻이다. 현재 지방정부에 예속된 사법기관 분리독립을 통한 지방정부 힘빼기의 신호탄으로 간주된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 전 국가주석 비서실장 출신으로 저우 전 서기 이후의 호랑이’(부패한 거물)로 지목된 링지화(令計劃) 당 통일전선공작부장 수사가 4중전회 폐막 이후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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