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에도 종전 ‘성과 본’ 사용 가능

posted Oct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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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자녀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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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자료제공: 법무법인 가족)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었다. 장씨와 이씨의 불화는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씨는 이씨와 부부싸움을 하면 싸움의 원인이 남편 이씨 때문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켰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서먹해졌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이씨는 아내 장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동안 자신의 아들로 알고 있던 아이가 장씨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혼외정사에 의하여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는데, 문제는 장씨의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씨의 아들은 그 동안 40여년 동안 이씨(전주 이씨)로 살아왔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고,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민법(가족법)에 의하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장씨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해야 하는데, 종전 아버지의 성과 본인 전주 이(李)씨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 장(張)씨 성을 따라야 하고, 그럴 경우 자신은 물론 아들과 딸까지 성이 바뀌게 되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서 부(父)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母)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다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장씨의 아들이 종전 아버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어머니인 장씨는 출생신고를 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장씨는 아들의 성과 본을 종전과 동일하게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에도 종전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장씨가 아들의 생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모자(母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부자(父子)관계는 어머니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인지를 하거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인정된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늘 법적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자녀의 성과 본 관련 가족법(민법) 규정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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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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