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10월 22일(수)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이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난 후 17일 각 언론사에 뿌린 [마리오 아울렛 국감 관련 해명 및 정정보도 요청]에 담긴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끝내고 위증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1. 증인 홍성열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 관련 불법영업에 대하여 경쟁사인 W-몰과 달리 마리오가 산단공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법정공방은 산단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산단공을 통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판매장이전집단화사업’의 일환으로 W-몰을 처음 개장할 때 당시 불법판매장을 운영 중이던 약 20개업체에게 집단이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마리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마리오 아울렛은 단독운영만을 고집하여 이를 허가하면서 30%만 판매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마리오측은 30% 규정을 몇 년간 계속 위반하였기 때문에 산단공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마리오측은 이 또한 지키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2. 증인 홍성열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의원실은 마리오측이 판매시설 30%를 초과하여 영업장을 운영하면서도 법정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공장시설 70%에 대한 세제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주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3배 중과 취득세 납부는 금천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증인 홍성열 회장은 배당금 및 가수금 차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 170억원을 마리오측에게 빌려준 이유를 2012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3관 신축과 1관 증축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시설대출로 충당하기 힘든 각종 부담금과 공사비 부가세 등을 지불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본 의원이 회계사를 통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마리오 사측은 2012년도 회계년도 배당금을 2013년에 지급하였고, 2013년 배당금 지급여부는 지금 알 수 없다. 당연히 2013년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2014년 1월이 되어야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2013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배당(매년 20억 이상)을 지난 3년간 주식의 99.6%를 소유하고 있는 홍성열 회장에게 계속 지불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리오 3관 신축과 1관 증축을 시작한 2011년부터 공사가 완료된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친 배당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65억 원에 달한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현금지출이 예상된다면 그에 따른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주주에게 가진 현금을 모두 배당으로 지불하고, 다시 그 돈을 다시 대주주에게 빌리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지급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4. 증인 홍성열 회장은 본 의원이 제기한 특혜 및 청탁 선물리스트 건과 관련하여 일반 기업이 전달하는 수준의 명절 선물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전달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37개 파일에는 산단공과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리오 건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다루어진 시기인 2008년 추석부터 2009년 설까지 4 차례에 걸쳐서 당시 행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계, 지자체, 검찰, 국세청 등 총 800명에게 선물을 뿌린 사실이 나와 있다.
홍성열 회장은 선물리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해당 언론사 기자와 소송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물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보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민형사상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증인 홍성열 회장은 경쟁사 W-몰에 추가입점하려던 입점업체에 대해 일방적인 퇴출이 아니고 계약만료 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표준거래계약서에 의거하여 자진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거래해지 통보문을 모 패션잡지에 보낸 입점업체는 보복성 퇴출을 당하였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임대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비로소 마리오측과 거래해지 철회가 가능하였다.
6. 증인 홍성열 회장은 시설관리팀 외주화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의 효율성 강화를 외주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시설관리팀에 근무하고 이번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분들은 경력 6년에서 24년까지 시설관리분야 각 영역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또한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외주업체가 된 ㈜ 고암은 저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기술력 미진 등으로 수시로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정규직원들에게 ㈜ 고암으로 재취업을 강압하면서 제시한 임금은 대리급의 경우 2400만원 정도(기존 임금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 포괄임금제로 협의 후 업무를 진행했다는 마리오 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사측은 직원들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시설관리팀 직원들은 감시노동자도 아니다. 노동조합이 연장 및 야간수당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권고사직 통보 이후 노무사와의 상담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리고 이 건은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가 회사 측에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다.
7. 증인 홍성열 회장은 130%에 이르는 이직률과 관련하여 퇴직자 통계자료가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퇴사자 546명은 무기계약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용직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상용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외에 마리오 아울렛은 지난 3년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일용직을 대거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규모가 491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마리오 아울렛은 지난 3년간 사업부의 폐쇄 및 외주화 등을 핑계로 반강제적인 권고사직과 자진퇴직을 압박하면서 필요인력을 대거 일용직으로 충원해 사용하였다.
8. 증인 홍성열 회장은 장기근속자와 관련하여 디자인실장 사례를 들어서 마리오에 장기근속자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1일 현재 재직자 121명 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임원 등을 포함하여 16명에 불과하고 1년 미만 근속자가 무려 46명에 이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강제적 권고사직은 이미 2012년부터 매장 계산원 수 십명, 2013년 패션사업부와 식료음식부 수십명, 2014년에 들어서 시설관리팀 전원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9. 증인 홍성열 회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반고용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자료제출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10월 2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한 ‘변명성’ 해명자료만 2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뿌리고 있을 뿐, 반강제적 권고사직과 130%에 가까운 높은 이직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일언반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시 증인으로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해태행위에 해당한다.
10. 이와 같이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은 14일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위증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배포한 해명 및 정정보도 요청서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의 위증여부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구할 예정이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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