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80% 국가보안법 수사에 이용
2011년 63건, 2013년 124건으로 2배 증가, 올해 8월 기준 10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2011년 이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490건, 국가보안법 관련 372건으로 전체의 75.9%에 달해
장병완 의원 “헌법 상 통신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않도록 국가기관의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 필요”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3년 이후 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참조 : 붙임1.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정의) ※ 통신제한조치 :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된 법원에서 발부 허가서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에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8월까지만 122건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으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1건이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37.46개로 작년 한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가 수사?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 필요 목적으로 감청 영장발부야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장병완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예고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