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신도시 단독주택 용지 가구 수 쪼개기 등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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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 예정

<자료제공 : 파주시청>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내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가구 수 쪼개기 등 불법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31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의 집중 단속결과 가구 수 증설 16개소, 불법증축 11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4개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운정신도시 C1, C3 단독주택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 지구단위지침에 의거 5가구 이내로 단독주택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건축물 준공 후 10여 가구로 가구 수를 불법증설하여 임대하는 행위가 편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운정신도시 내 사용승인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물 전수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건축행위를 일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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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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