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4. 10. 17. 의안접수현황 -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7일(금) 배덕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4. 10. 16 (누계) |
11,467 |
299 |
108 |
18 |
3 |
39 |
4 |
52 |
12 |
34 |
2 |
23 |
12,061 |
14. 10. 1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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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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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계 |
11,476 |
299 |
109 |
18 |
3 |
39 |
4 |
52 |
12 |
34 |
2 |
23 |
12,071 |
처리 건수 : 3,716건
- 본회의 가결 1,723건, 본회의 부결 4건, 폐기 1,859건(대안반영폐기 1,775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30건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206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 |
14.10.17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함.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내용을 최소 7일간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함. |
1206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
14.10.17 |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하고,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5억원에서 3억원으로,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함. |
1206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
14.10.17 |
?미성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에 주식 등 미성년자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
12065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의원 등 10인) |
14.10.17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함. |
1206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14.10.17 |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함. |
12067 |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4.10.17 |
?목적: 북태평양 공해수역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회원국: 7개국(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 ?북태평양 공해수역의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 채택과 채택된 조치의 준수?집행 보장을 위해 북태평양수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어선이 협약 규정과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1206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0.17 |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시 바로 보험료 정산이 되도록 함. ?고액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보험료 등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함. |
12069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 등 10인) |
14.10.17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12070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
14.10.17 |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1207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3인) |
14.10.17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기존 사업 외에 생활체육의 보급?육성, 전문체육과의 연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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