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억 투자한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사업에 호주법원 “승인 불가”판결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승인 앞둔 사업들 좌초될라 전전긍긍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가 환경 및 원주민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벽에 부딪혀 약 4,500억에 이르는 투자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하고 6건의 사업이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거부되었거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에 지분매입한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은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인근 가옥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2011년에 시작한 인니 카푸아스 유연탄광 사업은 매도자측이 정부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연착륙하고 있다. 2010년에 시작된 엔엑스우노 칠레 리튬사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업 불가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중에 있으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미국 로즈몬트 동?몰리브덴광산과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사업도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대기중이나 까다로운 정부의 기준을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가장 심각한 사업은 588억을 투자한 호주의 와이옹 유연탄광사업이다. 호주법원이 원주민 소유부지를 사용할 경우 원주민 토지위원회로부터 개발신청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원주민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던지, 혹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측은 법적으로 원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문제에 까다로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승인을 해줄 경우 정치적인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의 설명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지 여론이다.
전순옥의원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MB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광물자원공사는 코트라의 자원개발 투자 10계명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트라가 2008년 발표한 「자원개발 10계명」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부지가 부족 소유인 경우 부족으로부터의 허가증(Rribal Authority)’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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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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