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삼성전자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전체보다 많아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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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기업 R&D 세액공제 비중, 200936.7%에서 201245.1%8.3%p 증가
- 삼성전자 2013R&D 세액공제 13600억원, 전체의 46.6% 차지
- 전순옥 의원,“MB 법인세 인하 철회하고, 공제감면 총액한도로 조세정의 실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김동욱 상무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편중된 R&D 세액공제를 통해 재벌 감세의 실체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1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2008, 법인세는 2.8%(1924억원)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5,179억원), R&D 세액공제는 22.7%(3,442억원) 감면 받았다.(출처: 윤영선 전 기재부 세제실장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 법인세는 4.6%(17357억원) 내고, R&D 세액공제는 25.4%(6,132억원) 감면 받았다.(출처: 2012년 감사원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실태’)
 
2012년 상위10개 기업은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12093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5.1%를 차지한다. 또한 39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9,771억원보다 24% 많은 것이다. 상위10개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비중은 200936.7%에서 201245.1%8.4%p 증가했다.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 대/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현황(단위; 억 원)
 
  2009 2010 2011 2012
상위10 6,116 7,618 9,854 12,093
상위1000 13,430 14,886 18,417 20,375
중소기업 6,312 7,781 9,257 9,771
전체 16,682 19,370 24,180 26,808
상위10/전체 36.7% 39.3% 40.8% 45.1%
상위10/중소기업 96.9% 97.9% 106.4% 123.8%
* 자료: 국세청

전순옥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삼성전자의 R&D비용은 국내기업 전체 R&D비용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타기업 대비 R&D비용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2, 2013년도 R&D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서는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R&D 세액공제 금액을 밝히면 R&D 비용이 공개되고, 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연도별 R&D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따라서 전순옥 의원은 삼성전자의 연도별 R&D 비용(R&D 설비투자 제외)을 통해 2012, 2013년 삼성전자의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했다.
조세특례제한법(10)에 따르면, 대기업은 당기 연구?인력개발비의 4% 한도 내에서 공제 받거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2] 삼성전자 R&D 세액공제 추정(단위 : 억 원)
  2008 2011 2012 2013
삼성전자
R&D비용
69,007 93,524 102,392 127,954
삼성전자
R&D세액공제
3,442 5,860 8,842
(추정)
13,607
(추정)
전체
R&D세액공제
15,272 23,113 25,257 29,155*
삼성전자/전체 22.5% 25.4% 35.0%
(추정)
46.6%
(추정)
삼성전자/중소기업 56.7% 63.7% 91.1% 121.0%
* 2013R&D 세액공제 총액은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잠정치
* 2012년 추정: 102,392-80,287(직전 4개년 평균)*0.4=8,842
* 2013년 추정: 127,954-93,937(직전 3개년 평균)*0.4=136,068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R&D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27954억원이다. 따라서 당기분 방식으로 하면 최대 5,1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하면 작년에 13,607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년 증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감안하면, 증가분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6.6%,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R&D 세액공제의 121%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전체보다 많은 것이다.
 
한편, R&D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별 인력현황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사업장별 인력현황을 공개하면 생산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삼성전자 비밀주의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내 고용은 별로 늘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은 95천명에서 19만명으로 정확히 2배 늘어났다. 국내고용 비중은 200852%에서 작년에 33%까지 줄어들었다.
작년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20% 이상 증가할 때, 중국과 아시아 고용은 각각 32%, 43%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고용은 5.6% 증가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R&D 세액공제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 혜택이 국내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말 기준 9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생산직은 37%(35천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국내 최고 부자기업에 중소기업 전체 총액보다 많은 R&D 세액공제를 줄 수 있냐면서, “삼성전자와 10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3] 2012~13년 삼성전자 고용, 영업이익, 사내유보금 증가(단위: )
구분 2012 2013 증가 증가율
국내 90,702 95,798 5,096 5.6%
중국 45,660 60,316 14,656 32.1%
아시아 57,330 82,113 24,783 43.2%
미주?유럽 40,012 47,135 7,123 17.8%
합계 235,868 286,284 50,416 21.4%
영업이익 29조원 36.8조원 7.8조원 26.9%
이익잉여금 120조원 148.6조원 28.6조원 23.8%
* 삼성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감사보고서

또한 삼성전자의 연간 R&D 세액공제 1조원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원 해결하고도 남는다면서,“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