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 잇따라 검거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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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시행中, 현재 2,331건 916명 검거(구속 314)

상습 갈취·폭력 동네조폭 속속 검거, 피해 주민들 일제히 환영 분위기

피해신고자 39명, 형사 및 행정처분 면책

 

□ 부산 대청동 동네조폭 일명‘저승사자’구속사례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 18.경 식자재 가게 내에서 온몸에 있는 문신과 칼로 자해한 흉터를 보여주며 생명의 위협을 가할 듯이 폭언과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9. 17.까지 부산 중구 대청동 일대 골목시장 상인 10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64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 이○○(57세)을 구속(9.25.)하였다.

 

피의자는 중구 대청동에서 출생하여 자란 토박이이고, 폭력 등 실형전력이 21년 6월에 달하며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전과 51범으로,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저승사자’로 불렸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전력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10명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지역 상인 40명을 상대로 피의자의 평소 행패에 대해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 경찰청 ‘동네조폭’ 집중단속 추진상황

경찰은 그간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하게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9. 3.부터 12. 11.까지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하여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동네조폭’은 단시간 단속으로 근절하기 어려워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속한 근린치안 확보를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병행

 

전국적으로 435개팀 2,078명으로 동네조폭 단속 전담팀을 편성하여 관내 동네조폭 불법행위·피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에 형사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경찰청 ‘동네조폭’ 집중단속 1개월여 추진성과

그 결과 경찰은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지 40일이 지난 10. 12. 현재까지, 동네조폭의 불법행위 2,331건, 91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14명을 구속하였다.

 

’13년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로 매우 높은 편인데, 경찰이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동네조폭의 상습.고질적인 성향을 밝혀내는데 주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922건)와 갈취(839건)가 가장 많고, 폭력(45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기타(1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동네조폭 범죄 유형별 검거건수

 

구분

업무방해

갈취

폭력

재물손괴

협박

기타

건수

2,331

922

839

450

65

43

12

비율

100%

39.6%

36.0%

19.3%

2.8%

1.8%

0.5%

 

또한 검거인원 중 단독범이 714명(78%)으로, 대부분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단독으로 범행하는 동네조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특성상, 검거한 동네조폭의 경우 범행전력도 화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18명(34.7%)이나 되고,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네조폭 전과관계

 

구분

21범 이상

11~20범

6~10범

1~5범

없음

인원

916

318

258

159

156

25

비율

100%

34.7%

28.2%

17.4%

17.0%

2.7%

 

 

□ 동네조폭 집중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반응

지역 주민들은, 그간 보복성 행패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과 강력한 수사 방침에 반신반의하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자 이들이 속속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 돈을 내지않고 여관에 묵으며 주인 할머니를 괴롭혀온 동네조폭을 구속하자, 할머니가 형사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흘리시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밖에도 잘 못나갔습니다”라고 감사해 하여, 오히려 담당 형사가 더욱 송구스러웠다는 사례

 

그간 피해사실을 숨겨오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탄원하기도 하였다.

※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해당 동네조폭의 행패를 목격하는 등 위협을 느끼거나, 동네조폭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시장?상가주변 손님이 줄어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의 간접적 피해를 경험

 

□ 동네조폭 피해신고자 면책 상황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기간중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데,

※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 동종전과 유무 등을 감안하여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불입건 또는 기소(기소유예) 조치토록 검찰과 협의 완료 / 주요 업종 관리 주무부처와 행정처분 면책 협의완료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9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하였고,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 불입건 조치대상 36명, 기소유예 조치대상 3명

※ 주류제공 등 노래방 업주 29명, 미성년자 혼숙 등 숙박업소 업주 8명, 미신고 식당 업주 2명

 

□ 향후 계획 및 신고 당부

경찰은, 서민 생활주변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동네조폭에 대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지역에서 서민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여, 단순히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김귀찬)은 이번 동네조폭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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