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0.17일(금) 북경반과 동경반으로 나뉘어 국외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북경반의 경우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주중 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산업은행 북경지점,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경반의 경우 오후 2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일 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산업은행 동경지점, 우리은행 동경지점, 기업은행 동경지점, 대우증권 동경지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먼저, 북경반의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은행의 3,800억원에 달하는 화푸빌딩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사고 사안임에도 현지 법인은 화푸빌딩 소유권이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점은 현지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등 본점과 현지법인 간의 협업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현지법인 안에서도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현지사무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적 예방?감시시스템을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금융당국의 현지사무소와 대사관도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금융당국과 현지 법인?지점의 업무수행태도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태도가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임.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별로 나뉘어져 있는 각각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해서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현지 법인이나 지점들을 위한 상시 지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중국개발은행과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거대한 차이나 머니의 국내 문화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현지 사무소는 업무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창의적인 업무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금융당국과 현지 법인?지점의 인력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력 등 자원으로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임.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의 경우 한국투자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도 선진보증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2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의 경우 지금의 인력(2명)으로는 단순히 정보수집 하는 등의 역할에 그칠 우려가있는바, 현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정우택 위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50개 금융기관과 71개 해외점포의 총자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은 해외 금융 첨병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업무와 역할 그리고 여건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리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 동경반의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KB국민은행 동경지점의 490억엔에 달하는 부당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동경지점 전체 여신잔액(675억엔)의 70%가 넘는 490억엔이 부당하게 취급되어 전년말 기준 75억엔의 손실이 확정되었으며,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심각한 비위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일본 금융청의 조사 이후에나 검사를 개시한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청이 KB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4개월의 신규영업 정지라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우리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하는데 그친 것은 본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KB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비해 금액이 적다고는 하나 유사한 사례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동경지점에서도동시에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이외에도, 해외 진출 지점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 이외의 지역에 진출한 법인(지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직접 검사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는 보다 밀접한 행정지도와 현지 동향 입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금융당국과 법인?지점의 업무수행태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 금융기관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현지화 노력이 요청된다는 지적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해외지점이 단기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본점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접촉과 의견수렴을 통해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수행이 요청됨. 또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은 현재와 같은 교포 위주의 담보대출 행태에서 벗어나 특성화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함으로서 지속적이고 긴밀도가 높은 현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금융당국 및 법인?지점과의 조찬간담회 시,
현재의 인력과 자원을 잘 운용하여 현지화되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임. 예를 들어, 현지인을 공동법인장(지점장)으로 영입하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거나 준법감시인을 직접 파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또한,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는 현지 금융당국과의 마찰 등에 따라 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지도 형태로 선제적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본원과의 정보공유를 보다 밀접히 하여 금번 KB국민은행 사태와 같이 사전적 검사가 이루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지진출 은행 지점은 일본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 가입을 할 수 없고 한국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일본에 비해 10배 수준의 보험료를 받고 있음에도 예금보호한도는 일본의 1/2에 불과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내 본점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어려워 현지진출 금융기관이 일본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양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찾아볼 것을 요청하였다.
김용태 감사반장은 “일본의 저성장·저수익 경제구조와 일본 금융기관보다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KB국민은행 동경지점을 비롯하여 기업은행?우리은행에서 동시에 금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내부통제방안 개선에 좀 더 유의하여 글로벌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선발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창조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