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6일(목)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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