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서울가정법원 업무협약체결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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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와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과 가정의 평화와 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이 2014년 10월 14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증진과 문화 복지 확대,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여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서 양 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예술의전당의 공연 및 전시 영상물을 활용해 국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협력하며, 보호 소년들이 예술의전당의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은 ▲ 보호 소년들이 예술의전당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하도록 하며 ▲ 서울가정법원의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전당의 우수공연 영상물(SAC ON SCREEN)을 상영하고 ▲ 서울가정법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문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협력내용에 합의하였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술의전당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회 교정과 지도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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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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