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은 미끼! 실제 목적은 개인정보 판매!
- 고객은 자신의 정보 판매에 동의 안 했는데 개당 2천원씩 66억 거래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부터 진행된 대형마트들의 경품 행사는 △대형마트 주관 △대형마트와 보험사 공동 주관 △보험사 주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는데,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가 개당 약 2천원에 구매하는 방식은 공통적이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2013년 매출 10조78백억원, 영업이익 7천5백억원)와 신한생명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경품행사가 전국의 이마트 매장 전체(147~149개)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집 판매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3백11만2천 건에 달했다.
2012~2013년 네 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8천개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이마트 경품행사의 대행사에 전달했다고 이마트와 경품행사 협약을 체결한 신한생명이 전순옥 의원실의 조사과정에서 답변했다.
분기별로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신한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를 월별(3억76백만원~4억3천만원)로 지급했다. 대행사 역시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월별 18~20만개씩 보험사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거래 형태만 봐도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끼였고 개인정보는 월별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수집된 2012~2013년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과연 신한생명 한 곳에만 제공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가 전순옥 의원실에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로 신한생명 외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명기되어 있었다. 그 후 의원실의 본격적인 조사과정에서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협약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10.12.~11.4) 광고에는 신한생명 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으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개인정보비 1,980원 보다 높았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 이유에 대해 보험사는 행사 1회당 이마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숫자가 다른 마트보다 더 많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영업을 한 결과 보험 계약체결 비율이 높게 나왔기에 이마트 고객정보비를 더 높게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순옥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타 사에서 수집된 것 보다 개인정보의 개수가 더 많았는데, 확보된 개인정보의 숫자에 비례하여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더욱 고가에 팔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품행사를 통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마트는“타 사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마트만 안하고 있으면 경쟁력이 낮아지기에 보험사에 이마트 장소만 제공했을 뿐 직접 경품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1차 행사 광고에는 이마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이처럼 주최자 크레딧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마트 로고를 박아놓고 장소만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 4번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대행사는 이마트에 신세계 상품권 구입비로 1억16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에 최초 경위 설명 시 위 대행사는 이마트에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했다가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돌연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판매금 66억에서 행사진행비 20억(해당 업계는 회당 최대 5억이라고 증언, 경품비 포함)과 대행사 이익 2억(대행사의 회당 이익 5천만원 주장)을 제외하면 약 4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또한 전순옥 의원실은 2008~2011년 이마트 경품행사 광고전단을 최근에 확보해 이마트 측에 설명을 요청해놓고 있다. 이러한 증거로 볼 때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경품행사는 타 사보다 이마트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타사와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장소를 제공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2~2013년도 확보분인 3백만건 개인정보 외 위 행사광고 증거만으로도 2008~2011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의 개인 정보가 4백만건 이상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품행사와 관련된 대형마트와 보험사, 대행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전순옥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해 초토화시키고 연간 10조의 매출을 올리더니, 판매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의 정보마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버젓이 거래케한 것은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순옥 의원은 “경품행사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판매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인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 안행부, 미래부, 공정위, 교육부,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의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순옥의원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도성환 사장을 상대로 경품행사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판매 등과 관련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 업계2위인 홈플러스의 경우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도성환 현 홈플러스 사장과 이승환 전 사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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