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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공원내 유원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posted May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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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재 기자/스포츠닷컴]

 

 20~30일까지 온비드 이용 전자방식으로 일반경쟁 통한 공모 추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불식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박헌규)는 우치근린공원내 유원시설에 대해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11일간 자산공매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http//www.onbid. co.kr)를 통해 공모하고 있다.

 

관리위탁 대상은 광주시 소유인 토지(14만 1,000㎡), 건물(49동), 놀이기구(19종) 등이며,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희시설 6종 이상을 6개월 이상 운영(관리)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이다.

 

이 조건은 우치공원 유원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시설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우치공원 유원시설 규모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2인이상 공개경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기 위해 온비드와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 내용을 게시하고, 6종이상 종합유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전국 38개 업체에도 관리위탁 공모 내용을 안내해 최대한 공개경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은 2인이상 응찰자 중 예정가 4억 5,300만원보다 높은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로 결정하며, 매년 위탁료 납부를 조건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간 관리 운영권이 주어지며, 예정가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 유희시설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3개 항목을 합산, 산출했다.

 

현재 우치공원내 놀이기구는 27종 중 광주시 재산은 19종이며, 나머지 8종(기기 7대, 열차 1대)은 금호리조트 소유 재산이므로 응모한 법인과 단체, 개인은 공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호리조트 소유 재산 8종은 1997년 이후에 추가 도입된 시설로, 광주시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관리됐지만 중앙부처 합동감사(2001)에서 놀이시설은 2001년 제정된 공유지산관리지침을 근거로 기부채납 재산이 아님을 지적받아 2003년 6월에 수탁협약서를 변경하고, 협약 변경일 기준 5년을 소급해 부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사항으로 광주시 재산이 아닌 금호리조트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금호리조트 재산은 사용허가 기간(2013.6.30)이 끝나면 원상회복(철거, 이전) 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치공원 유원시설은 ㈜금호리조트가 1991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장해 20년간 운영해오다 지난 2011년 6월로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투자자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어 6개월 단위로 ㈜금호리조트에 사용 수익허가를 했지만, 올 6월30일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없어 관리위탁을 추진한다.”라며 “전국의 법인과 단체, 개인이 다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www.newssports25.com

홍문재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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