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시 제재 없고, 대책발표 이후 수의계약(5,152억) 오히려 더 늘어-
-취업금지 대상자 197명 중 12%인 24명 만 취업상황 파악, 실효성 의문-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한국수력자원력이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니놓은 대책들이 한수원측의 형식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2013년 6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한수원 퇴직 후 3년간 재취업금지 대상을 1급(처장)d[서 2급(부장)까지로 확대, ?재취업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자를 고용한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기간의 전체 퇴직자 599명 중 재취업 금지대상자가 197명에 달함에도 한수원측이 파악한 재취업자는 12%인 24명에 불과해,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한 채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대책 모두 재취업 금지 대상자 197명의 실제 재춰ㅣ업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시리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임에도,
한수원츩은 건강보험공단등과 연계한 전면적인 파악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현실적 이유 등을 들어 퇴직 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여부를 확인하거나(번호 변경 시 확인불가), 협력업체들이 입찰시 등록시스템에 고용현황을 스스로 등록하면서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입찰제한 제도의 경우, 해당 퇴직자가 취업한 렵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시 최대1점(1인당 0.5점)가지 감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지난 2013년 6월 2p도 시행 이후 실제 감점이 이뤄진 건은 단 하건도 없었다.
감점, 가점의 실질적 효력이 dsm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반대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2014년도)를 살펴보니 전체 496건 중 5건이 가점의 영향으로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재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한수원 퇴직자들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몇몇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유찰수의, 단독생산/특정기술 등의 이유)의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계약을 성사시켜 왔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제도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한수원이 제출한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책벌표 이전(2010년 1월-2013년 6월)기간에 퇴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3년간 수의계약액은 4,514억원 규모였지만, 대책발표 이후(2013년 6월 -2014년 6월) 1년간 수의계약액이 지난 3년 치를 넘어서는 5,152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현재의 제도로는 재발방지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인다.”며 n"제도를 수립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대책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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