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에 모두 위배돼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양창영 의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제주도 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지역에 설치한 52개의 USN 기상관측장비(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2.4억원을 투자)의 기기 운영률이 30%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상관측 장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계획]에 모두 위반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USN 기상관측장비란 유베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화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기술 개발 및 기상관측 고도화 실현 등 미래형 서비스모텔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2008년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을 발표했고, 기상관측 시설의 관측범위 2.5km 격자 내 중복시설은 조정(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USN 관측장비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1개(한라산 설치장비 제외 중 15개(29.4%)는 중복 설치, 23개(45.9%)는 관측한경이 열악한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1항에 의하면 기상측기는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 등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 1항 및 6항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의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설치한다.
또한 만장굴에 설치된 장비의 경우 설치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기 운영률이 평균 35%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를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장비운영을 100%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창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관측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상관측기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라며 “이미 설치된 장비를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이전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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