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8일(수)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안”, 유기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인사정사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자격시험 및 등록 제도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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