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회특집>

posted Oct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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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회특집>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혜경은 '횡령·배임·차명재산' 관련해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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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7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또 어제 인천지검에서 국세청, 세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부각되고 있어

 

현재까지 확인, 알려진 김혜경의 국내변호사는 인천의 한로펌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구원파"의 변호사란 점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이미 김혜경과 구원파간에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없을 정도로 이미 미리미리 재산정리가 끝났다는 점이다. 또, 미국의 A급 김혜경 횡령,배임 전문 변호사의 머리속도 이미 함수관계가 정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검찰의 관계는 어떤가?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 검찰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서 체포된 유병언씨의 금고지기 김혜경이 미국 변호사 E씨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이른바 횡령, 배임과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전문 변호사다. 미국에서는 이민 법정이 따로 있어 불법체류의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민법 위반, 즉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가 횡령 배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진 귀국 카드를 버리고, 이민법 재판과 향후 범죄인인도재판에서 횡령 배임 혐의를 다퉈 강제 송환을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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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에서 자신에게 횡령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게됐다는 점을 강조해 강제 송환을 막거나, 혹은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E씨는 6년 동안 미 정부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어 범죄인 인도 등 미 정부 당국의 실무적 사안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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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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