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인천공항 입국-인천지검 송환 <사회특집>

posted Oct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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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인천공항 입국-인천지검 송환   <사회특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자금,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443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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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유병언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붉은색 선글라스를 낀 김씨는 검은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이 외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장시간 비행으로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김씨는 이날 오전 235(한국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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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다. 5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김씨가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입국하게 된 것이다.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인 김혜경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어 아이원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아이원홀딩스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이다. 김씨는 또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타고 온 비행기 안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김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압송 당시 김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미색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인천지검에 도착함에 따라 약 2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어 놓을지,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김혜경과 검찰이 모종의 딜이나 '폴리바게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200억원 규모의 횡령및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이미 알려진 김혜경에게 맡겨진 해외 차명재산만 4000억원이다.  1조에 가까워지는 구상권 청구금액, 지난 정권들 시절 유병언이 3000억원 규모의 빚을 탕감 받은 부패구조, 선령을 늘린 부패구조,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수사하지 않는 한 국민은 이땅의 사법정의를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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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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