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고철사업 '통행세' 챙겨

posted Oct 0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우회, 고철사업 '통행세' 챙겨

 

ca056617985eb074b362c4bfec4429ff_1398311675_2421.jpg

 

 

[류재복 대기자]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중간에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통행세로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6일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매각물량 77%(59만t)를 처리했다. 경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안흥업은 인수한 고철을 납품 대행사인 안홍상사에 재위탁해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7천500만원을 제외한 246억7천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며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우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 경우회 등 7개 업체에 고철거래업체 선정 의향서를 보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경우회를 거래업체로 선정했다"며 "결코 퇴직경찰 조직의 힘을 이용해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통행세로 챙겼다는 246억원도 대우조선해양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을 포함해 부풀린 것"이라며 "8년간 실제 수익은 수수료(7%)로 받은 193억원 중 하청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뺀 96억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