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위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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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위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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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특허청 퇴직자 10명 중 7명이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낙하산인사,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원주 을)은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중 48%에 해당하는 59명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 했으며 전체 21.9%인 27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특허 등록 및 소송업무를 맡게 되면서 전관예우 등 여러가지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산하기관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으로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 용역(2014년도 기준) 물량 77.8%,(216억8400만원)나 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느슨한 공직자윤리법을 이용해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허법인 및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특성은 배제한 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강후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유관기관 및 특허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국민 기만 행위"라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