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토론회 자료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2014년 9월 29일, 자유경제원(원장 : 현진권)은 “정치실패연속토론회-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대법관의 연봉을 8,475만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의 실제 연봉액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국회의원의 세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경우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 보조 수당(6만 2,4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회의원들은 연간 600만원의 ‘간식비’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의원실 보좌진의 야간 근무시 지급되는 ‘의정활동지원 매식비’로서, 이같은 매식비는 근무인원에 비례하여 편성되는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GDP 대비 세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세비만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의원지원규모 등을 전반적으로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의회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지역사무실 및 주거시설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원겸직 허용범위도 다른 실정입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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