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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및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및 현대건설()20097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됐다.

 

 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4,500만 원, 현대건설 77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1> 이 사건 공사 및 입찰 개요

□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낙동강의 홍수 소통 개선 등을 위하여 낙동강 하구둑에 설치된 기존의 10개의 배수문에 6문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사건 공사는 삼성물산이 수주하여 2013년 8월 말 완공됨.

 

<표1>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개요

공사명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공사

배수문 6문, 통행교량 1식, 부대시설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130일간

공사현장

낙동강 하구원 일원

입찰방식

설계·시공 일괄 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60%, 가격 40%)

공사예정금액

22,17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진행 과정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입찰 일정

 

입찰

공고일

 

사전심사

제출마감일

 

현장

설명회

 

입찰서

제출일*

 

설계

심의

 

낙찰자

결정

2009년

7월 10일

2009년

7월 20일

2009년

7월 24일

2009년

10월 23일

 

2009년

11월 17일

 

2009년

11월 25일

 

□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음.

     <표3>                        입찰결과

참여 업체

예산 금액

입찰 가격

투찰률

가격점수

(40점만점)

설계점수

(60점만점)

종합평점

(가격+설계)

비고

삼성물산

221,700,000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210,584,000천 원

94.99%

39.990

53.694

93.684

낙찰

지에스건설

210,567,500천 원

94.98%

39.993

48.624

88.617

탈락

현대건설

210,531,200천 원

94.96%

40.000

51.006

91.006

탈락

1) 낙동강 하구둑은 부산, 경남지역에 염분 피해 없는 안정된 용수 공급, 낙동강 상류 치수 안정성 확보, 하구둑 도로를 이용하여 지역 간 교통 개선을 위하여 1983년 4월 착공하여 1987년 11월 완공됨.

 

<참고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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